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사업자는 2006년 8월 경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에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계약 종료 의사가 없어 신청인은 계속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2009년 4월 경 피신청인이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009년 8월 경 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계약 연장에 관한 조건이 따로 없고, 피신청인이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이었던 2008년 8월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 2009년 8월 경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지속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기존에 비해 더욱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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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 모집업자)은 피신청인(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교재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가맹지역본부로서 실적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과의 지역본부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함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이 홍보 및 판촉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투입하며 계속 가맹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함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가맹지역본부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공정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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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6. 11. 17. 18:17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비비큐(BBQ)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규가맹점 모집 제한 



■ 공정위, 비비큐 신규 가맹점 모집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수를 부풀린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비비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09개 속에는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비비큐와 거래가 종료되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됐다.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하여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가맹점 수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짓 기재를 적발함에 따라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 재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가맹본부가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예비 창업자를 유인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행태 개선과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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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가맹점사업자는 2009년 9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양수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 양수인이 무조건 가맹본부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가맹점 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무조건 양수인도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를 전부 지급토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기존의 가맹계약 조건을 승계하여 가맹점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양도하지 못하고 계속 가맹점을 운영해야 했거나, 가맹점 양수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맹금을 새로이 지급하고 가맹점을 양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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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과장정보 제공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허위 · 과장정보 제공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09년 7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550만 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 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니 오히려 적자상황이 지속되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예상 수익 정보 자체도 근거없이 산출된 과장된 정보였기에,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속적인 적자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둥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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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원 거절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원 거절


가맹점사업자는 2003년 11월 경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는 담배판매장려금을 계약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04년 5월 이후 가맹본부가 회계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자 가맹점사업자가 2009년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담배판매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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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과장정보 제공금지 



■ 가맹사업거래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는 2011년 4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순수익이 1,500만 원이 예상된다는 수익 관련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았는데, 실제 가맹점을 개설하여 10개월 간 운영해보니 오히려 누적적자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가맹점을 폐점하게 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예상 수익 정보 자체도 근거 없이 산출된 과장된 정보였기에,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미납대금 채무 약 2,000만 원을 면제하고 추가로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폐점에 따른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예상수익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조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허위 · 과장정보 제공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급적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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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금지 



■ 보증금 미반환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10월 경 피부미용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년 2월 경 개인적 사정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해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90일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잔존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잔존채무가 없고,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고 긴 시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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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2016. 11. 11. 09:49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법률 내용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며,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아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법률 내용입니다.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2조제10호의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3.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문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 금지 



■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8월 경 설렁탕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2년 4월 경 가맹본부가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신청인 가맹점과 450m 거리에 동일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상 가맹점 소재지 반경 500m 내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설렁탕을 전문으로 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한 것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고 긴 시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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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