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9년부터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저조하여 계약종료 1년을 앞두고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 중도해지 시 월평균 수수료 8개월분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위약금 6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약관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가맹점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수수료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정원은 위 공정위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약관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0) | 2016.12.02 |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0) | 2016.11.28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0) | 2016.11.21 |
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0) | 2016.11.18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0) | 201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