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 금지 



■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8월 경 설렁탕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2년 4월 경 가맹본부가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신청인 가맹점과 450m 거리에 동일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상 가맹점 소재지 반경 500m 내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설렁탕을 전문으로 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한 것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고 긴 시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