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안내 |
▶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ㅇ 무료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
ㅇ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ㅇ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방안 도출
ㅇ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분쟁해결
ㅇ 공정위 시정조치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의 철저한 보호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주요 분쟁조정대상
ㅇ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
ㅇ 가맹희망 점포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ㅇ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
ㅇ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
▶ 분쟁조정 관련 Q&A
ㅇ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ㅇ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에 작성된 합의서는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하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피신청인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면제됩니다.
ㅇ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당해 분쟁 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되어 공정거래위 원회가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안내자료 중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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