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영업지역 침해



■ 가맹사업거래 -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사업자는 20ㅇㅇ년 1월 ㅇㅇ일 치킨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ㅇㅇ년 8월 ㅇㅇ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새로이 개설된 가맹점의 위치가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내이므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 ·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속하여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수익 손해와 이를 보상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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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A씨는 부산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본부 운영대가로 가맹본부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산지역본부를 개설하였는데, 가맹본부가 6개월 후 A씨의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역본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실제로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을 모집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가맹본부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가맹본부로 하여금 A씨에게 지역본부 운영대가 1억 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공정거래 분야)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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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가맹본부 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과 관련 분쟁



■ [분쟁조정사례] 외식업 가맹본부 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과 관련 분쟁


신청인은 카페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4년 3월경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카페를 운영하려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가맹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종료 후 1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및 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매장 잔여 임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점, 타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크다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우려가 적다는 점, 실제 신청인의 카페 운영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라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동일 장소에서 1년간 경업을 금지하는 계약서 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약관이 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약관 분야)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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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ㅇㅇ년 1월 ㅇㅇ일 치킨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ㅇㅇ년 8월 ㅇㅇ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새로이 개설된 가맹점의 위치가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내이므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속하여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수익 손해와 이를 보상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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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서비스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 [분쟁조정사례] 방제서비스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커피가맹점사업자)은 2013년 11월 피신청인(방제서비스업자)에게 해충방제서비스를 계약기간 2년으로 위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약금 30백만원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계약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이용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위약금 조항을 규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잔여 계약기간 이용료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체의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약관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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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사업자는 2006년 8월 경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에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계약 종료 의사가 없어 신청인은 계속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2009년 4월 경 피신청인이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009년 8월 경 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계약 연장에 관한 조건이 따로 없고, 피신청인이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이었던 2008년 8월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 2009년 8월 경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지속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기존에 비해 더욱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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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관련 분쟁



■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2년 5월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북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2014년 1월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 저조와 자신의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 영업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예상 일매출과 관련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신청인의 건강상태, 가맹점의 저조한 매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출 위약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에 한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재고상품을 인수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의 인테리어 잔존가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거래 분야)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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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안내 



   ▶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ㅇ 무료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

     ㅇ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ㅇ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방안 도출

     ㅇ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분쟁해결

     ㅇ 공정위 시정조치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의 철저한 보호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주요 분쟁조정대상

     ㅇ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

     ㅇ 가맹희망 점포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ㅇ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

     ㅇ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


   ▶ 분쟁조정 관련 Q&A

     ㅇ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ㅇ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에 작성된 합의서는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하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피신청인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면제됩니다.

     ㅇ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당해 분쟁 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되어 공정거래위          원회가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안내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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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강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가맹점사업자(신청인)는 2014년 12월경 교육업 가맹본부(피신청인)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67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만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사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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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외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대구에 거주하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5년 3월경 피신청인(외식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음식소스를 공급받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소스를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자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소스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점, 외식 가맹사업의 특성상 식재료의 품질 및 위생상태가 가맹점 운영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인이 유예기간을 두고 소스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도 거래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8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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