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영업지역 침해 |
■ 가맹사업거래 -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사업자는 20ㅇㅇ년 1월 ㅇㅇ일 치킨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ㅇㅇ년 8월 ㅇㅇ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새로이 개설된 가맹점의 위치가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내이므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 ·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속하여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수익 손해와 이를 보상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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