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방제서비스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 [분쟁조정사례] 방제서비스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커피가맹점사업자)은 2013년 11월 피신청인(방제서비스업자)에게 해충방제서비스를 계약기간 2년으로 위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약금 30백만원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계약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이용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위약금 조항을 규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잔여 계약기간 이용료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체의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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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