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20. 8. 13. 15:1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ㅇ 가맹본부가 다음자료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ㅇ 관련 산출 근거자료의 가맹본부 비치

영업시간 중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해당자료는 추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됨

■ 예상매출액 산정서


ㅇ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정한 문서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ㅇ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대상 가맹본부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년도 말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 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

단, 서면으로 제공한 매출액의 범위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되지 않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자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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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주요업무



■ 가맹계약서 자문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문제없는 가맹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을 위해 필요한 가맹계약서 작성 자문과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정보공개서 자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은 법률적 영역으로 작성, 수정 및 변경 등에 관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발생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시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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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화장품 제조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



강릉에 거주하는 대리점주(신청인)는 2014년 2월경 화장품 제조업자(피신청인)와 화장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1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판매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6월 30일자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간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2015년 6월 30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 요청한 재고 상품을 인수한 후 그에 대한 정산금 4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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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2016. 12. 13. 18:22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3]



■ 정보공개서 작성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오너가 되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 

2) 오너의 친족 

3)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4)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등)이 해당됩니다.

즉,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오너),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인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개인인 경우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이 경우 오너는 가맹본부 자신이므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가맹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 가맹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동 조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가맹본부(노점상)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나요?

  -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이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의 요건은 다음의 다섯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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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상품 종합 도매업자의 수수료 공제 관련 분쟁



춘천시 소재의 식품 소매업자(신청인)는 1998년경부터 2014년 6월까지 상품 종합 도매업자(피신청인)가 운영하는 'ㅇㅇ마트'에서 즉석구이 김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할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의 항목으로 850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금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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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6. 12. 12. 09:56

2016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6년 11월).pdf


2016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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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금 반환 청구 관련 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가맹금 반환 청구


20ㅁㅁ년 9월 1일 외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습니다.

20ㅁㅁ년 9월 8일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서만 작성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가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2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맹본부와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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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6. 12. 9. 09:27

2016년 1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6년 11월 신규등록.pdf


2016년 1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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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콘택트렌즈 제조업자의 거래 개시 거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3년 6월경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안경점 운영을 시작하면서 화장품, 콘택트렌즈 등의 제조 · 도매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콘택트렌즈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안경점의 전 운영자인 박 씨로부터 물품대금 1,70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외상거래가 아닌 납품과 동시에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형태의 거래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월 물품 대금 익월 15일 결제'를 조건으로 콘택트렌즈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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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2016. 12. 8. 10:14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1]



■ 예치가맹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예치 가맹금은 가입비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점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의 총수 및 변동현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점포 정보(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합의)으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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