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6. 12. 7. 18:16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주)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원

판촉비용 전가, 영업 지역 축소, 부당한 거래 조건 변경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축소하여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주)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10억 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판촉 비용 일방적 전가 행위>

토니모리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상시 할인과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 대상 상시 할인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5:5로 부담해 왔다. 10,000원짜리 제품을 50%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할인 비용 5,000원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한다.

토니모리는 2011년 경, 이를 기존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 5:5'에서 '공급 가격 기준 5:5'로 변경했다.

'공급 가격 기준 5:5'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10,000원짜리 제품을 50%할인 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예:2,500원)기준으로 50% 즉,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 비용 전부를 떠넘겼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할인행사 매출액이 3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산기준 변경으로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추가로 판촉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영업 지역 축소 행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는 금지됐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전에는 가장 가까운 토니모리 가맹점이 30m, 100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었다. 영업 지역을 좁게 바꿔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비오뜨는 토니모리가 2014년 9월 경 런칭하여 현재 직영점 3개를 운영 중이며, 특히 토니모리 명동점 옆 2m에 라비오뜨 직영점을 출점한 사례가 있다.

판매 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있으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 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세컨 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했다.

<계약 갱신 거절, 물품 공급 중단 행위>

토니모리는 2013년 3월 경 토니모리 00점과의 협의없이 00점에서 도보 200m옆에 ㅁㅁ점을 개설했다. 이후 00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경 00점에 가맹계약 갱신 조건으로 '영업 지역 도보100m'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음을 통보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미 도보 200m옆의 ㅁㅁ점 개설 행위가 위법하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보다 더 좁게 영업 지역을 설정하고,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다.

<영업 지역 설정 의무 위반>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11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로 영업 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가맹본부가 영업 지역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 할 여지가 있는 등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주)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 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등 최근의 가맹점 피해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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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교육서적 출판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대구 소재 신청인(학습지교사)은 2012년 10월 피신청인(교육서적 출판업자)과 학습지 관리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2015년 7월 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유지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회원퇴회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퇴회 미처리 회원들의 회비 대납을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회원퇴회 요청서 처리를 거부하면서, 퇴회 미처리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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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6. 12. 6. 09:34

가맹 업종, 브랜드, 매출 정보 한 곳에서 비교 가능


가맹 업종별, 브랜드별, 가맹본부별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30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맹희망플러스는 업종 · 브랜드별 비교정보, 창업희망 지역의 상권 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 모든 가맹정보를 한데 모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과 공개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가맹본부 수가 7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맹희망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진 반면, 업종이나 브랜드별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다.

가맹희망플러스에서는 편의점, 치킨, 커피 등 세부 업종별로 가맹본부 수, 가맹점 · 직영점 수, 브랜드의 증감 현황, 가맹점 개 · 폐점 현황 등 다양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외식 업종을 예시로, 이전에는 패스트푸드, 제과, 기타 등 3개의 업종으로만 제공되었지만 가맹희망플러스에서는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패스트푸드, 치킨 등 14개 세부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제공한다.

외식 세부 업종별로 가맹점 변동 현황을 비교하고 싶다면 '업종별 비교정보→외식→가맹점 변동 현황'을 클릭하고 내림차순을 선택하면 된다.

가맹희망플러스에서는 성장성 · 안정성 · 수익성 등 세 가지 유형별로 가맹본부 재무 현황, 법 위반 횟수, 영업 이익 증가율 등의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치킨 업종의 가맹본부별 매출액을 비교하고 싶다면, '가맹본부 비교정보→외식→치킨→성장성'을 클릭하고, 매출액 항목에서 내림차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브랜드 개요 · 가맹점 현황 · 창업 비용의 유형별로 가맹점 총 수, 개 · 폐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금 등의 비교 정보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커피업종의 브랜드별 인테리어 비용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브랜드별 비교→외식→커피→가맹점 창업 비용'을 클릭하고, 내림차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정보를 손쉽게 비교하여 업종 · 브랜드를 결정하고, 알맞은 점포 입지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등 거래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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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법2016. 12. 5. 09:42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제공시점



■ 가맹계약서

다음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

1. 영업표지의 사용권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3.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 경영 지도

4. 가맹금 등의 지급

5. 영업지역의 설정

6. 계약기간

7. 영업의 양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

10.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 조건

12. 설비 집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13. 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따른 조치

14.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16.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7. 분쟁해결 절차 등


■ 가맹계약서의 제공 시점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


■ 유의사항

가맹계약서의 세부 사항 등에 의문이 있으면 가맹본부에 확인 필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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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 가맹사업거래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사업거래분쟁에서 다루었던 조정사건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허위 · 과장된 정보 제공입니다.

가맹본부가 객관적 ·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월매출액 1,800만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상권 분석 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의 월매출액이 209만원에 그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개설하는데 들어간 투자금을 반환받기 원했습니다.

조정원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개설 투자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 약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권고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액을 용이하게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은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입증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말"보다는 서면이나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받아 이후 분쟁발생 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뷴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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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강의 2016. 12. 2. 09:55

온누리에이치엔씨 / 멕시카나 가맹사업법 강의



■ 온누리에이치엔씨 / 멕시카나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강의


온누리에이치엔씨와 멕시카나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 교육을 10월 24일과 11월 30일에 가맹본부 본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가맹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률에 대해 교육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온누리에이치엔씨의 경우, 온누리약국이라는 가맹점이 전국에 1,700여개가 있는데 가맹점과의 분쟁이 없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세스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법을 준수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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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영업지역 침해



■ 가맹사업거래 -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사업자는 20ㅇㅇ년 1월 ㅇㅇ일 치킨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ㅇㅇ년 8월 ㅇㅇ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새로이 개설된 가맹점의 위치가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내이므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 ·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속하여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수익 손해와 이를 보상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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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2016. 12. 1. 09:4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유형 

세부유형 

거래거절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위반 시 가맹본부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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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2016. 11. 30. 09:31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ㅇ 가맹계약의 갱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ㅇ 예외(가맹본부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점포나 자격 상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교육 훈련 준수에 관한 사항

   ㅇ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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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A씨는 부산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본부 운영대가로 가맹본부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산지역본부를 개설하였는데, 가맹본부가 6개월 후 A씨의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역본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실제로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을 모집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가맹본부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가맹본부로 하여금 A씨에게 지역본부 운영대가 1억 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공정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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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