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6. 10. 28. 09:33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사업법 위반시 제재 



■ 가맹사업법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ㅁ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ㅁ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ㅁ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벌칙

   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41조)

   ㅁ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자료제출, 조사거부방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중요자료 미보관, 거짓신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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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