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인테리어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인테리어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부산에서 제과 · 제빵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2009년 12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계약기간 3년)하면서 가맹본부의 주선으로 가맹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이웃과의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개설 후 매장 누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맹점주는 수차례 가맹본부에게 인테리어 보수공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누수원인에 대한 1회 진단결과로서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이미 가맹점주에게 이웃과의 분쟁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 누수원인에 대한 1회 진단만으로 그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주선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입하였다는 점,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전반적인 가맹점 운영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누수원인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관련 법률비용 380만원을 지급하고, 가맹점주는 누수 진단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되, 그 진단 비용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 누수 원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누수방지 공사비 전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가맹본부는 위로금 3,0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여, 진단 결과 누수 원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누수방지 공사비 중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누수 진단 결과에 따라 누수방지 공사비의 주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누수 발생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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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법2016. 10. 28. 09:33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사업법 위반시 제재 



■ 가맹사업법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ㅁ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ㅁ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ㅁ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벌칙

   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41조)

   ㅁ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자료제출, 조사거부방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중요자료 미보관, 거짓신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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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치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 치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창업박람회에 참가하여 피신청인(치킨 가맹본부)으로부터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기재된 예상수익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고, 이후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35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나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한개 매장의 1개월 분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예상수익 서면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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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2016. 10. 26. 09:3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가맹금예치제도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법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치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이 가능


  ▶ 정보공개서 등 제공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함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ㅇ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ㅇ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ㅇ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ㅇ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

   ㅇ 가맹점사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

   ㅇ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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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이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 이미용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미용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입지 선정을 위해 약 3개월 간 피신청인이 소개해주는 약 10여 곳의 점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적합한 점포를 찾지 못하여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해지와 가맹금 1,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2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위법사실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에서의 가맹금이 영업표지의 사용 및 가맹점 교육, 관리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중 일부인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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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2016. 10. 25. 09:4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사업법 기본개념 


▶ 법 제정배경 및 필요성

  ㅇ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정·시행(2002.11.1.시행)


▶ 가맹사업의 정의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함


▶ 법 적용대상

  ㅇ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됨

  ㅇ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가 되며, 서면실태조사 위반 시의 처벌 등 일부 규정이 적용 됨


▶ 법 적용 시 고려사항

  ㅇ 법 적용제외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직영점 운영시 2억원)이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③ 단,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항제1호는 제외)는 위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맹본부에게 적용됨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함)·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함)·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함)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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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빙수 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등 관련 분쟁 



■ 빙수 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3년 12월 피신청인(빙수 전문점 가맹본부)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4년 7월 경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으로부터 180m 떨어진 위치에 직영점을 개설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직영점 개설로 인한 매출 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한 후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직영점 개설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8백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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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피부 관리실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 



■ 피부 관리실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계약자)은 피신청인(피부 관리실 가맹본부)과 2014년 6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1천 2백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증에 수령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신청인은 계약체결 후 일주일만에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가맹점 개설을 위한 기초공사 등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천 1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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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6. 10. 21. 09:39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2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필요성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비하여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해외사례

  ▶ 세계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국가명

규제명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정보공개서 등록제여부 

비고 

미국 

프랜차이즈 규칙 

14일 

14개주에서 실시 

주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 법 존재 

일본 

중소소매상업 진흥법

프랜차이즈고시 

계약체결 전 

등록제 아님 

정보공개서 제공은 소매체인의 경우만 해당 

캐나다 

일본주법 

14일 

등록제 아님 

3개주에서 프랜차이즈법 운영 

호주 

프랜차이즈 관행규정 

14일 

등록제 아님 

 

중국 

상업특허 경영관리방법 

30일 

가맹본부 등록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불가 

※ 유럽은 협회(European Franchise Federation)의 자율규약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규정을 두고 있음.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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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컵케이크 전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 



■ 컵케이크 전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계약자)은 피신청인(컵케이크 가맹본부)과 2012년 8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직접 지급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양당사자는 본 건 가맹점을 위탁운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2012년 12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였음에도 영업이 잘되지 않아 2013년 4월 폐점에 이르게 되자, 신청인은 가맹본부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중 확인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가맹점 폐점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설비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주기로 하며, 신청인은 신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 및 교육비 1천 3백만원만을 부담하고 이 외 일체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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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