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인테리어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인테리어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부산에서 제과 · 제빵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2009년 12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계약기간 3년)하면서 가맹본부의 주선으로 가맹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이웃과의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개설 후 매장 누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맹점주는 수차례 가맹본부에게 인테리어 보수공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누수원인에 대한 1회 진단결과로서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이미 가맹점주에게 이웃과의 분쟁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 누수원인에 대한 1회 진단만으로 그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주선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입하였다는 점,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전반적인 가맹점 운영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누수원인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관련 법률비용 380만원을 지급하고, 가맹점주는 누수 진단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되, 그 진단 비용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 누수 원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누수방지 공사비 전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가맹본부는 위로금 3,0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여, 진단 결과 누수 원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누수방지 공사비 중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누수 진단 결과에 따라 누수방지 공사비의 주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누수 발생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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