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20. 8. 13. 15:1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ㅇ 가맹본부가 다음자료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ㅇ 관련 산출 근거자료의 가맹본부 비치

영업시간 중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해당자료는 추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됨

■ 예상매출액 산정서


ㅇ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정한 문서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ㅇ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대상 가맹본부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년도 말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 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

단, 서면으로 제공한 매출액의 범위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되지 않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자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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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주요업무



■ 가맹계약서 자문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문제없는 가맹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을 위해 필요한 가맹계약서 작성 자문과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정보공개서 자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은 법률적 영역으로 작성, 수정 및 변경 등에 관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발생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시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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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강의 2018. 1. 25. 09:21

[가맹사업법 교육] 가맹사업법 실무과정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본부 담당자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실무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 실무 담당자분들이 가맹사업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 법위반을 하지 않고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가맹사업법 교육,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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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12월호]

점포 리뉴얼 시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사례와 규정을 확인하여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점포환경개선을 통상적으로 점포 리뉴얼이라 지칭하고 있다.

 

사례 1.

떡볶이를 전문으로 하는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28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경우 리뉴얼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가맹본부는 약 5.2%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사례 2.

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B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 절반인 20%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의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인테리어 등 점포에 대해서 리뉴얼을 강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가맹본부도 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가맹사업법상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규정과 실무에서의 적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1항에서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1항에서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하나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따르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1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20% 부담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40%를 부담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 단서 규정에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예외적 사유로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2. 실무 적용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설, 간판 등을 개선하는 경우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상승되어 브랜드 이미지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많은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점포 리뉴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이익을 발생하지만, 리뉴얼에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가맹점사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 갱신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리뉴얼을 강요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142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맹본부는 앞에서 설명한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노후화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리뉴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하며, 점포 리뉴얼에 발생한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포 리뉴얼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의 경영지도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을 권유하는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그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을 슈퍼바이저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2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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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11월호]

가맹점사업자단체 규정 및 대응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본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례 1.

커피와 주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순이익이 낮아 고민하던 중 가맹본부가 타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였고 가맹본부와 대화를 통해 공급 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품목의 가격을 소폭 낮추었지만 순이익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조정절차를 거쳐 원·부자재를 종전보다 15%에서 40%까지 낮은 금액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사례 2.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가맹본부가 치즈를 시중 도매가격보다 두 배나 되는 가격에 공급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가맹본부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방해하였고, 임원으로 활동하는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강압적인 가맹점 점검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이 폐점되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방식을 개선한 경우도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고 활동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해지 등 피해를 주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가맹본부의 대응

현재 활동 중인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결성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립하는 관계로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체 성격으로 결성될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인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힘이 되는 조직된 팬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통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끌어내 가맹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감소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규정을 준수하는 활동을 하여 가맹점 관리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생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을 운영하여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상조회 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도 있으나 현재 알려진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기아오토큐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던킨도너츠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브레인스쿨가맹점주협의회, 블루클럽가맹점주협의회, 블루핸즈가맹점협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죠스떡볶이가맹점주협의회, 천지인홍삼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카페베네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가맹점주협의회, 투더디프런트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허그맘가맹점주협의회, 홈플러스365가맹점주협의회, CU경영주모임, GS25경영주협의회 등이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9월호]

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착한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가맹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물품마진을 조사하고 있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많은 가맹본부는 당사가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일까?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라는 경영이념을 외치는 가맹본부,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가맹본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가맹본부의 주장이 난무하다. 

그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이념을 외치는 가맹본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구호만 외치며 실제 행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맹비와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는 불투명한 수익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메뉴 추가의 권한을 준다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노하우 없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가맹거래사로 업무를 하면서 나름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 기준으로 가맹계약서로 알아보는 착한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중요사항으로 작성되어 있고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많은 가맹본부가 특히 좋은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가맹점을 관리하는 경영지도 규정, 신메뉴 등 판매 상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품개발 규정, 인지도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판촉 규정 등이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도 경영지도, 상품개발, 광고 및 판촉 규정이 있다. 그런데 착한 프랜차이즈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마지막 문구가 다르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관련 규정의 마지막 문구가 할 수 있다로 끝난다. 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형식에 불가한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상품개발,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많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가맹본부의 의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는 마지막이 해야 한다.” 또는 한다.”로 끝난다. 가맹본부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가맹본부가 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 된다.

경영지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가맹계약서에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착한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거나 더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로 운영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도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닌 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하면 착한 프랜차이즈를 선별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내용

일반 프랜차이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상품개발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를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착한 프랜차이즈에 맞는 가맹계약서를 운영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만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길 기대한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8. 1. 15. 09:05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2월 신규등록 리스트.pdf


2017년 12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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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월호"입니다. <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한 두 곳의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4,300만원과 5억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2.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2017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가맹사업법 실무과정이 1월 24일(수) 당사 교육장에서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2018년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법위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교재를 포함하여 10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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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8. 1. 3. 08:39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 2017년 12월).pdf


2017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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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2017. 12. 8. 09:47

2017년 1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7년 11월 신규등록 리스트.pdf


2017년 11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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