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신메뉴 미공급 관련 분쟁



대전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 외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직원을 파견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사는 파견 직원의 임금 지급문제로 인해 크게 다투었고, 이후 B사에서는 A씨의 매장에 신메뉴 출시를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타 가맹점주들로부터 B사의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재차 B사에 A씨의 매장에도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및 신메뉴와 관련된 식자재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등 가맹점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로서의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즉시 신메뉴 레시피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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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구입강요 행위 관련 분쟁



 창원에서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4년 말 B사와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반지 등을 공급받았는데, B사는 A씨가 주문한 것 이외의 제품들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A씨는 B사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A씨가 제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원치 않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제품대금을 일부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제품 구입을 강요한 B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A씨는 B사에 미판매된 제품을 반환하고, B사는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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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매장 이전 비용 부담 관련 분쟁 



목포에 사는 A씨는 2014년 대형마트업자 B사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마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내부 사정을 이유로 A씨에게 마트 내 A씨의 커피 매장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매장 위치가 변경되면 A씨의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장 이전 비용을 A씨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매장 이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트 내 매장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B사의 설명과는 달리 새로운 매장에서의 매출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매장 이전 비용을 부담시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A씨에게 매장 이전을 요구하며 이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란 법률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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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가맹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보다 신중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1) A빙수업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


▶ A빙수업체(이하 '피심인')는 빙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총 35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이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한편, 피심인은 2013.10.18.~2014.11.20. 기간 동안 149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총 48억원(부가세 포함)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심인은 각 가맹점사업자별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심인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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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임대업자의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



복사기 등 사무용품을 임대하는 A회사는 2011년경 B회사와 복사기에 관하여 월 기본임차료 2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는 여러사정으로 인해 2012년경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B회사에게 이 사건 복사기 약관(표 참고)에 근거하여 '복사기 차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위약금(약 3,000,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자, B회사는 이 사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제13조(해지)

4. "갑(신청인)"은 "을(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해지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임차료의 50% 해당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B회사는 A회사에게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B회사는 과중한 위약금에 대하여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약관상의 위약금을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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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



A씨는 2010년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미용용품을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그간 B사로부터 미용용품을 직접 공급받아왔으나, B사는 2015년 B사의 전국 총판인 C사를 설립하고 A씨에게 앞으로는 C사를 통해서만 B사의 미용용품을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C사는 A씨에게 기존보다 높은 단가로 미용용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A씨는 B사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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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구제조업자의 출고정지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A가 제조하는 난방기구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B는 A가 영업장소를 일방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품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A가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영업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영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고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영업장소 이전요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의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A는 B에게 출고정지 및 영업장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리점주인 B는 출고정지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A의 부당한 요구를 감수하며 B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을 갑작스럽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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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물류 수수료 단가 인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화물운송업자 A는 2004년 6월경부터 대기업 B가 제조하는 생활용품의 00지역 물류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당 8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해왔는데, 대기업 B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수수료 단가를 박스당 650원으로 인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물류대행 수량의 증가에 따른 B의 물류비 부담 증가는 A에 대한 대행수수료 지출과는 무관한 점, 당시 소비자물가지수와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점으로 볼 때 B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물류단가를 인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조정원은 A가 2009년 물류단가 인하 이후 박스당 수수료 150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후 2012년까지 A가 보관 및 납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400,000박스에 대한 손해액 약 6,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후, A의 귀책(A가 직접 물류단가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날인한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그동안 이익을 얻어온 점)도 30% 인정하고 이를 감액하여, B로 하여금 A에게 약 4,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조정원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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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갑질, 피해는 점주 몫?



2015년 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A씨는 화장품 제조업체 B사와 대리점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 3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A씨는 B사가 대리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계약중도해지를 금지한 당사자 계약조항을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계약중도해지금지 관련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씨의 계약해지권을 배제한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B사는 A씨에게 3천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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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사업자의 발주물량 축소 관련 분쟁



잡화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은 2013년 말 대형마트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티셔츠 200만장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은 자신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물량의 약 절반만을 신청인에게 납품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납품수량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21억 7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자신의 내부 사정만을 이유로 계약물량을 축소하여 납품 받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억 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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