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 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 모집업자)은 피신청인(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교재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가맹지역본부로서 실적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과의 지역본부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함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이 홍보 및 판촉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투입하며 계속 가맹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함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가맹지역본부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공정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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