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영업지원 거절 금지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원 거절
가맹점사업자는 2003년 11월 경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는 담배판매장려금을 계약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04년 5월 이후 가맹본부가 회계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자 가맹점사업자가 2009년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담배판매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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