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가맹점사업자는 2009년 9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양수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 양수인이 무조건 가맹본부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가맹점 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무조건 양수인도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를 전부 지급토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기존의 가맹계약 조건을 승계하여 가맹점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양도하지 못하고 계속 가맹점을 운영해야 했거나, 가맹점 양수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맹금을 새로이 지급하고 가맹점을 양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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