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강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가맹점사업자(신청인)는 2014년 12월경 교육업 가맹본부(피신청인)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67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만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사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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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