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6. 11. 28. 18:14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 · 과장 정보제공)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 제공)


ㅇ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유형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 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ㅇ 기만적인 정보제공의 유형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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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