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허위 · 과장정보 제공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허위 · 과장정보 제공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09년 7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550만 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 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니 오히려 적자상황이 지속되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예상 수익 정보 자체도 근거없이 산출된 과장된 정보였기에,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속적인 적자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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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