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사업법 기본개념 |
▶ 법 제정배경 및 필요성
ㅇ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정·시행(2002.11.1.시행)
▶ 가맹사업의 정의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함
▶ 법 적용대상
ㅇ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됨
ㅇ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가 되며, 서면실태조사 위반 시의 처벌 등 일부 규정이 적용 됨
▶ 법 적용 시 고려사항
ㅇ 법 적용제외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직영점 운영시 2억원)이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③ 단,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항제1호는 제외)는 위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맹본부에게 적용됨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함)·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함)·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함)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도(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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