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점 지원 미비 |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점 지원 미비
가맹점사업자는 2012년 9월 28일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가맹본부의 영업담당부장과 동석하여 가맹점 개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위치 및 주변 상권을 확인한 후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점포 개설 예정지는 가건물이어서 신고업종인 휴게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커피 전문점 개설이 불가능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가맹본부 담당자가 동석하여 가맹점 개설 예정지의 위치 및 상권을 확인하면서 신고업종의 영업이 가능한 위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원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모든 투자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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