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보증금 미반환 금지 |
■ 보증금 미반환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10월 경 피부미용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년 2월 경 개인적 사정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해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90일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잔존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잔존채무가 없고,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고 긴 시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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