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2014. 9. 2. 10:54

2014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2014년 8월).pdf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4. 8. 25. 14:20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직전 사업연도 현황)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의사항>

 

- (가맹희망자) 당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고려 시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 위반 가능성에 주의 필요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 필요

 

※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2월 14일부터는 변경등록 불이행 시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각별한 주의 필요

 

* 세부 내용: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첨부: 20140826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 

20140826_정보공개서등록취소_보도자료.hwp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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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4. 8. 5. 13:41

2014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2014년7월).pdf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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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4. 7. 30. 10:57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2014. 7. 25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촉구공문(2014. 5. 15)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영업표지의 경우 2014. 8. 8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 됩니다.

 

참고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 제공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pdf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4. 6. 10. 17:03

2014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5월).pdf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3. 8. 5. 18:11

2013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업체와 영업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7월 등록취소 리스트

1 ㈜진셍케이 천지양 20080100123 2013-07-02 자진취소

2 장인면 장인면 20080200272 2013-07-02 자진취소

3 ㈜마음 미스터카드 20080100500 2013-07-02 자진취소

4 ㈜씨엔에스프랜차이즈 아도니스 20080200029 2013-07-02 자진취소

5 ㈜엠케이푸드스토리 맛있는순두부앤김치찜 20120100605 2013-07-02 자진취소

6 ㈜상건 두리마루 20120100679 2013-07-02 자진취소

7 ㈜가온누리 세일플러스샵 20110100627 2013-07-02 자진취소

8 에이치앤씨 배터지는파닭 20100100403 2013-07-09 자진취소

9 오리진마켓플레이스 스쿨카페 20110100314 2013-07-09 자진취소

10 ㈜구스띠모 구스띠모 20090100396 2013-07-09 자진취소

11 ㈜메밀골 메밀골 동해막국수 20090100585 2013-07-09 자진취소

12 조리쿡 장비갈매기살 20080200196 2013-07-09 자진취소

13 모닝캄커피 카페7그램 20120100522 2013-07-09 자진취소

14 ㈜키움에프앤비 미쇼우 20130100033 2013-07-09 자진취소

15 ㈜키움에프앤비 비어톡 20120100223 2013-07-09 자진취소

16 전초전 전초전 20120100083 2013-07-31 자진취소

17 ㈜조은소리보청기 조은소리보청기 20080600024 2013-07-31 자진취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첨부:

 

등록취소리스트(공지사항용7월).pdf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공정위 소식2013. 8. 1. 13:32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2013.05.30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정F&C 외 118개 가맹본부(영업표지 119개)의 우편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가맹본부는 2013.08.08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고 2013.07.25에 공시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첨부: 공정거래조정원 공고 제2013-13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hwp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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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