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7. 2. 14. 09:14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에 관한 문의가 있어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변경기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17년 4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결산 가맹본부 기준)


□ 위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정기변경 접수 시 필수 변경사항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ㅇ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수

  ㅇ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현황

  ㅇ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광역자치단체별)의 평균매출액

  ㅇ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ㅇ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 당 실내 장식(인테리어) ·설비비용, 해당 사업사업 업종을 새로이 기재해야 합니다.

  ※ 위 사항 외에도 기타 상품(메뉴)의 품목, 가격, 계약조건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4월 말에 집중적으로 하여 그때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3월말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초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 가맹사업분쟁 상담,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6. 11. 23. 09:4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 해소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


ㅇ 제공시점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단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


ㅇ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금지되는 행위(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ㅇ 위반시(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고발 가능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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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6. 11. 22. 09:5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 해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보공개서]


다음 사항이 수록된 문서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 운용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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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6. 10. 21. 09:39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2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필요성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비하여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해외사례

  ▶ 세계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국가명

규제명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정보공개서 등록제여부 

비고 

미국 

프랜차이즈 규칙 

14일 

14개주에서 실시 

주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 법 존재 

일본 

중소소매상업 진흥법

프랜차이즈고시 

계약체결 전 

등록제 아님 

정보공개서 제공은 소매체인의 경우만 해당 

캐나다 

일본주법 

14일 

등록제 아님 

3개주에서 프랜차이즈법 운영 

호주 

프랜차이즈 관행규정 

14일 

등록제 아님 

 

중국 

상업특허 경영관리방법 

30일 

가맹본부 등록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불가 

※ 유럽은 협회(European Franchise Federation)의 자율규약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규정을 두고 있음.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6. 10. 20. 09:35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1 



■ 정보공개서란?

  ▶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음)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며,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중입니다.(근거규정 :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및 등록제도 위반시 제재

  ▶ 미등록 정보공개서 사용, 정보공개서 미제공, 제공기간 미준수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 정보공개서 주요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폐점수 포함)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비용

     - 영업중 :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내역

     - 계약종료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상품판매, 거래상대방, 가격결정에 따르는 제한

     -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 계약기간, 계약연장·종료·해지 등에 관한 내용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경영활동 자문

     - 신용 제공 등 내역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교육·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 부담비용, 불참시 불이익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서등록 안내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5. 12. 29. 10:50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각 사항별로 일정기한 내에 변경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개정 2015.1.6.>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ㅁ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ㅁ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ㅁ 가맹본부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ㅁ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 해당내용

ㅁ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ㅁ 해당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의 영업표지

ㅁ 임원(대표자) 사업경력

ㅁ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ㅁ 해당가맹사업 연혁

ㅁ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ㅁ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ㅁ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ㅁ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ㅁ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ㅁ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ㅁ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ㅁ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ㅁ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ㅁ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ㅁ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현황

ㅁ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ㅁ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ㅁ 해당가맹사업관련 바로 전 사업 연도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변경신고사항

ㅁ 가맹봉부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전화번호

ㅁ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ㅁ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ㅁ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ㅁ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내역

ㅁ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정보공개서 작성 및 변경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맹거래사와 같은 가맹사업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 문제없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윤성만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5. 12. 29. 09:53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를 자세하게 풀어서 작성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가맹사업법률(제11조제2항)과 시행령(제1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19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며 그 밖에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필수기재사항 외에도 다양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거래사와 같은 가맹사업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서는 분쟁발생 시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가맹계약서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쟁발생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은 처음부터 법률에 근거한 올바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과 가맹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도움 받으세요.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5. 12. 29. 09:50

 

 올바른 가맹계약서 작성 _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계약으로서 「민법」이 적용대상이나,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가 살펴보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 약관작성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예치제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 분야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관련 법 분야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거래사와 같은 가맹사업법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향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는 분쟁발생 시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가맹계약서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쟁발생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은 처음부터 법률에 근거한 올바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과 가맹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도움 받으세요.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5. 12. 29. 09:43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받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에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3)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가소개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가맹점희망자들의 선택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법률적인 부분으로 가맹거래사와 같은 가맹사업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문제없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는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실과 허위과장정보 및 불공정거래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드립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정보공개서 2015. 12. 29. 09:40

 정보공개서가 무엇인가요?

 

가맹희망자의 경우 소자본의 영세상인이나 일반 서민이 많아 대규모의 자본과 조직을 가진 가맹본부와 거래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안심하고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종료·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과 수록내용

1.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

   -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2. 정보공개서의 수록 내용

   -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자문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기소개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가맹점희망자들의 선택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점희망자분들께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으신 정보공개서상의 가맹본부의 내실과 허위과장정보 및 불공정거래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