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안내 |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에 관한 문의가 있어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변경기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17년 4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결산 가맹본부 기준)
□ 위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정기변경 접수 시 필수 변경사항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ㅇ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ㅇ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수
ㅇ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현황
ㅇ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광역자치단체별)의 평균매출액
ㅇ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ㅇ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 당 실내 장식(인테리어) ·설비비용, 해당 사업사업 업종을 새로이 기재해야 합니다.
※ 위 사항 외에도 기타 상품(메뉴)의 품목, 가격, 계약조건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4월 말에 집중적으로 하여 그때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3월말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초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 가맹사업분쟁 상담,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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