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 행위 - 100m 거리에 신규 편의점 개설 |
■ 영업지역 침해 행위 - 100m거리에 신규 편의점 개설
편의점 가맹점주 A는 2010년 11월 경 가맹본부 B의 가맹점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2012년 5월 경 B가 A의 편의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위치에 신규 편의점을 개설하였다.
A의 편의점은 신규 편의점 개설 이후 일평균 매출액이 60만원으로 하락(신규 편의점 개설전에는 90만원)하였고, 월 순수익 또한 283만원에서 94만원으로 하락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구분 |
신규 편의점 개설 전 |
신규 편의점 개설 후 |
평균 매출액 (日) |
90만원 |
60만원 |
평균 매출액 (月) |
2,712만원 |
1,812만원 |
정산금 (月) |
483만원 |
294만원 |
인건비 (月) |
200만원 |
200만원 |
순수익 (月) |
283만원 |
94만원 |
이에 대해 가맹본부 B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지역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 ·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분쟁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비록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맹점 간 거리 100m는 가까운 거리로 보이는 점, 실제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이 신규 가맹점 개설 이후 30% 이상 하락한 점으로 볼 때 가맹본부 B의 신규 가맹점 개설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 B는 가맹점주 A에게 매월 장려금 및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A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인테리어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0) | 2016.11.07 |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확약서 이행 청구 조정 신청 (0) | 2016.11.04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0) | 2016.11.02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0) | 2016.11.01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제과, 제빵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0) |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