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 관련 분쟁 



■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 관련 분쟁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2년 6월경 피신청인(죽 전문점 가맹본부)과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4년 6월경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인에게 기존 가맹금에서 1백만원을 인상한 가맹금 2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맹금을 인상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 인상분인 1백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가맹금 인상을 요구하였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인상분인 일금 1백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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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