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계약 승계확약 불이행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 가맹계약 승계확약 불이행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 직원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매장의 장기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계약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가맹본부 직원으로부터 가맹점 개설 후 1년내에 가맹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해준다는 확약서를 제공받은 후 일시 지원금 2,000만원 수령,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약이행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매장을 승계하려는 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는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확약 불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가맹본부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시지원금 2,000만원 반환 등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의 개발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매장을 가맹계약체결 후 1년 내에 제3자에게 승계하여 준다는 확약을 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러한 확약의 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시지원금 2,000만원 반환 요구 등 일체의 위약금 청구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조정원의 권고안을 수락하여 일시지원금 2,000만원 반환 등 일체의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중단에 따른 소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편의점 운영을 원치 않음에도 잔여 계약기간동안 계속 편의점을 운영하거나 위약금을 부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0) | 2016.11.07 |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인테리어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0) | 2016.11.07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영업지역 침해 행위 (0) | 2016.11.03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0) | 2016.11.02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죽 전문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0) |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