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주요질의사례 Q&A - 가맹계약의 갱신 등 |
■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한 주요 질의사례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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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 ·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
Q) 2008년 2월 4일부터 현재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10년 보장)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도 10년 동안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되는 것인가요?
A) (예,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 부칙 제4조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은 개정법 시행일인 2008.2.4. 이전에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을기산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2008년 이전일지라도) 2016년까지 10년동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2개우러 전에 재가맹비를 새로이 신설하여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의 요구대로 반드시 재가맹비를 내고 계약갱신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므로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맹본부에 별도 통보 없이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귀하께서 언급한 계약만료일이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단순한 계약만료일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3년 단위 갱신계약인 경우에 해당 계약의 종료일)귀하께서 가맹본부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양당사자가 계약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므로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알림이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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