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 카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관련 분쟁


대전에 거주하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4년 6월경 피신청인(카페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가맹점수를 부풀려 알리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허위·과장 정보 제공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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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