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치킨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 치킨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0년 3월 경 피신청인(치킨 가맹본부)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13년 4월 경 피신청인 계열회사가 신청인 가맹점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 계열회사가 신청인 가맹점 인근에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이후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하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피신청인 계열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가맹점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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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