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아이스크림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
■ 아이스크림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4년 5월경 피신청인(아이스크림 카페 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같은 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경우 일평균 매출이 50만원~100만원 정도 예상된다는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의 매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고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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