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점 개설 시 일매출 130만원을 상회할 것이며, 매출이 저조하더라도 가맹본부로부터 매월 수익이 500만원에 미달하는 부분은 미달 금액만큼 최저보장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고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편의점을 운영한 결과 평균 일매출은 약 78만원에 그쳤고 가맹본부는 최저보장지원금을 500만원까지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의 개발담당자가 가맹점의 위치가 신축원룸이 많은 곳에 위치하여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설명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정절차 진행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직영인수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1,613만원을 지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은 일시지원금 중 잔존계약기간에 비례하는 액수인 48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였던 모든 투자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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