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치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 치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창업박람회에 참가하여 피신청인(치킨 가맹본부)으로부터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기재된 예상수익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고, 이후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35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나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한개 매장의 1개월 분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예상수익 서면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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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