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5. 12. 29. 09:53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를 자세하게 풀어서 작성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가맹사업법률(제11조제2항)과 시행령(제1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19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며 그 밖에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필수기재사항 외에도 다양한 법률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거래사와 같은 가맹사업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서는 분쟁발생 시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은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가맹계약서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쟁발생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은 처음부터 법률에 근거한 올바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과 가맹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도움 받으세요.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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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