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2016. 11. 22. 09:5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 해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보공개서]


다음 사항이 수록된 문서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 운용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