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컵케이크 전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 |
■ 컵케이크 전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계약자)은 피신청인(컵케이크 가맹본부)과 2012년 8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직접 지급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양당사자는 본 건 가맹점을 위탁운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2012년 12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였음에도 영업이 잘되지 않아 2013년 4월 폐점에 이르게 되자, 신청인은 가맹본부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중 확인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가맹점 폐점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설비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주기로 하며, 신청인은 신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 및 교육비 1천 3백만원만을 부담하고 이 외 일체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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