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적 출판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대구 소재 신청인(학습지교사)은 2012년 10월 피신청인(교육서적 출판업자)과 학습지 관리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2015년 7월 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유지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회원퇴회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퇴회 미처리 회원들의 회비 대납을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회원퇴회 요청서 처리를 거부하면서, 퇴회 미처리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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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