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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제과/제빵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역본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A씨는 부산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본부 운영대가로 가맹본부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산지역본부를 개설하였는데, 가맹본부가 6개월 후 A씨의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역본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실제로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을 모집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가맹본부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가맹본부로 하여금 A씨에게 지역본부 운영대가 1억 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공정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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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