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업 가맹본부 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과 관련 분쟁



■ [분쟁조정사례] 외식업 가맹본부 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과 관련 분쟁


신청인은 카페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4년 3월경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카페를 운영하려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가맹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종료 후 1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및 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매장 잔여 임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점, 타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크다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우려가 적다는 점, 실제 신청인의 카페 운영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라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동일 장소에서 1년간 경업을 금지하는 계약서 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약관이 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약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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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