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6. 12. 8. 10:14

가맹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1]



■ 예치가맹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예치 가맹금은 가입비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점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의 총수 및 변동현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점포 정보(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합의)으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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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