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사례] 

콘택트렌즈 제조업자의 거래 개시 거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3년 6월경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안경점 운영을 시작하면서 화장품, 콘택트렌즈 등의 제조 · 도매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콘택트렌즈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안경점의 전 운영자인 박 씨로부터 물품대금 1,70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외상거래가 아닌 납품과 동시에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형태의 거래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월 물품 대금 익월 15일 결제'를 조건으로 콘택트렌즈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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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