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2016. 12. 1. 09:4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유형 

세부유형 

거래거절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위반 시 가맹본부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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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