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유형 |
세부유형 |
거래거절 |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
구속조건부 거래 |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행위 |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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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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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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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가맹본부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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