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강의 2017. 9. 18. 16:5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가맹사업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 육 내 용

  1.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 잘못 알고 있는 가맹사업법 

   2. 가맹사업법 주요 위반사례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위반 사례

   3.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등

 

□ 교 육 효 과

   1. 가맹사업법 위반 사전예방

   2. 가맹본부의 준법 경영

   3. 사내 가맹사업법 전문가 양성

   ※ 가맹사업법 준수여부 무료 점검

 

□ 교 육 장 소 및 시 간 : 가맹본부 교육장 또는 회의실, 약 2시간 내외 


□ 교 육 비 : 별도 문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