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사례]

화장품 제조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



강릉에 거주하는 대리점주(신청인)는 2014년 2월경 화장품 제조업자(피신청인)와 화장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1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판매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6월 30일자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간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2015년 6월 30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 요청한 재고 상품을 인수한 후 그에 대한 정산금 4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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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분쟁조정 사례]

상품 종합 도매업자의 수수료 공제 관련 분쟁



춘천시 소재의 식품 소매업자(신청인)는 1998년경부터 2014년 6월까지 상품 종합 도매업자(피신청인)가 운영하는 'ㅇㅇ마트'에서 즉석구이 김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할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의 항목으로 850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금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물품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및 포인트카드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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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금 반환 청구 관련 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가맹금 반환 청구


20ㅁㅁ년 9월 1일 외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습니다.

20ㅁㅁ년 9월 8일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서만 작성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가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2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맹본부와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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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콘택트렌즈 제조업자의 거래 개시 거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3년 6월경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안경점 운영을 시작하면서 화장품, 콘택트렌즈 등의 제조 · 도매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콘택트렌즈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안경점의 전 운영자인 박 씨로부터 물품대금 1,70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외상거래가 아닌 납품과 동시에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형태의 거래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월 물품 대금 익월 15일 결제'를 조건으로 콘택트렌즈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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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적 출판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대구 소재 신청인(학습지교사)은 2012년 10월 피신청인(교육서적 출판업자)과 학습지 관리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2015년 7월 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유지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회원퇴회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퇴회 미처리 회원들의 회비 대납을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회원퇴회 요청서 처리를 거부하면서, 퇴회 미처리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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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 가맹사업거래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사업거래분쟁에서 다루었던 조정사건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허위 · 과장된 정보 제공입니다.

가맹본부가 객관적 ·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월매출액 1,800만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상권 분석 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의 월매출액이 209만원에 그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개설하는데 들어간 투자금을 반환받기 원했습니다.

조정원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개설 투자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 약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권고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액을 용이하게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은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입증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말"보다는 서면이나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받아 이후 분쟁발생 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뷴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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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계약서에 없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광주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4년 9월경 일본요리 가맹본부인 A사와 지역지사 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지역에서 A사를 대신하여 가맹점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15년 7월경 최씨가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가맹점들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최씨는 A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통보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서에 식자재 공급 관련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최씨의 식자재 사입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2017년 말까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공정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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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편의점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9년부터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저조하여 계약종료 1년을 앞두고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 중도해지 시 월평균 수수료 8개월분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위약금 6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약관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가맹점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수수료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정원은 위 공정위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약관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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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는 2004년 6월 00일 제과·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중 2009년 6월 00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물품대금 미납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비록 가맹계약서 상으로는 가맹본부가 물품 대금 미납을 이유로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가맹계약을 지속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을 못하게 되는 동안 계속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가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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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 모집업자)은 피신청인(학습서적 출판업자)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교재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가맹지역본부로서 실적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과의 지역본부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함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이 홍보 및 판촉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투입하며 계속 가맹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함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가 "가맹지역본부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공정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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