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가맹점 양수도시 가맹금 재요구


가맹점사업자는 2009년 9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맹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양수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 양수인이 무조건 가맹본부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가맹점 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무조건 양수인도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를 전부 지급토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기존의 가맹계약 조건을 승계하여 가맹점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양도하지 못하고 계속 가맹점을 운영해야 했거나, 가맹점 양수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맹금을 새로이 지급하고 가맹점을 양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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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허위 · 과장정보 제공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허위 · 과장정보 제공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09년 7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550만 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 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니 오히려 적자상황이 지속되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예상 수익 정보 자체도 근거없이 산출된 과장된 정보였기에,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속적인 적자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둥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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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원 거절 금지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원 거절


가맹점사업자는 2003년 11월 경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는 담배판매장려금을 계약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04년 5월 이후 가맹본부가 회계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자 가맹점사업자가 2009년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담배판매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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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과장정보 제공금지 



■ 가맹사업거래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는 2011년 4월 경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월 순수익이 1,500만 원이 예상된다는 수익 관련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았는데, 실제 가맹점을 개설하여 10개월 간 운영해보니 오히려 누적적자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가맹점을 폐점하게 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 또한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예상 수익 정보 자체도 근거 없이 산출된 과장된 정보였기에,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미납대금 채무 약 2,000만 원을 면제하고 추가로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폐점에 따른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예상수익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조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허위 · 과장정보 제공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급적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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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금지 



■ 보증금 미반환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10월 경 피부미용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년 2월 경 개인적 사정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해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90일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잔존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잔존채무가 없고,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고 긴 시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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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침해 금지 



■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8월 경 설렁탕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2년 4월 경 가맹본부가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신청인 가맹점과 450m 거리에 동일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상 가맹점 소재지 반경 500m 내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설렁탕을 전문으로 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한 것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고 긴 시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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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시설착수금 반환청구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시설착수금 반환청구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10월 경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만원 및 시설착수금 2,80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였는데,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 건물 신축이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아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개점도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불한 금전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신축건물의 경우 가맹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신축건물의 경우 가맹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 허가가 나지 않아 완공이 안 되어서 개점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경우인데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착수금의 총합 3,0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점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가맹계약서 상 의무불이행이라는 가맹본부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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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사업자의 가맹사업 중단 관련 건 



■ 외식업사업자의 가맹사업 중단 관련 건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새로운 외식가맹 브랜드인 'K'를 새롭게 런칭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마침 창업을 준비하던 B씨는 'K'브랜드 1호 가맹점을 오픈하였습니다.

B씨의 1호 가맹점 오픈 후 추가적인 가맹점은 하나도 오픈하지 않았으며, A회사는 1호 가맹점 오픈 후 6개월만에 전격적으로 'K'브랜드 가맹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를 믿고 가맹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가 일체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A회사의 다른 브랜드인 'L'가맹점으로 무상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A회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A회사와 B씨는 사업파트너로서 가맹사업 중단에 따라 B씨에게 발생한 손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성공적으로 다른 가맹브랜드를 운영하던 가맹본부인 A회사를 믿고 새로운 가맹브랜드 사업을 시작했던 B씨는 A회사의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혼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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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점 지원 미비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점 지원 미비


가맹점사업자는 2012년 9월 28일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가맹본부의 영업담당부장과 동석하여 가맹점 개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위치 및 주변 상권을 확인한 후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점포 개설 예정지는 가건물이어서 신고업종인 휴게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커피 전문점 개설이 불가능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가맹본부 담당자가 동석하여 가맹점 개설 예정지의 위치 및 상권을 확인하면서 신고업종의 영업이 가능한 위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원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모든 투자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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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및 

가맹점 폐점에 따른 손해배상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및 가맹점 폐점에 따른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는 2012년 7월 7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가맹금을 포함한 투자비용 7천만원을 예치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한 채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 위치한 가맹점 운영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본 가맹점이 입점한 백화점으로부터 철수 조치를 받게 되어 가맹본부를 상대로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백화점의 동의없이 이 사건 점포를 가맹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가맹점사업자가 백화점 측에 밝혀 가맹점 철수 조치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약벌 관련 계약 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투자금과 상계할 것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백화점으로부터 가맹점 퇴점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워 가맹본부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조정철자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모든 투자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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