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관련 분쟁



A씨는 2012년 초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가공식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충북 제천시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말 A씨와 계약 갱신을 논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인 B사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라 A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