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A씨는 2012년 초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가공식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충북 제천시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말 A씨와 계약 갱신을 논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인 B사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라 A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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