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해 피해입은 매장임차인 구제




A씨는 2011년 1월 00일 대형마트의 매장을 임차하여 아동복 대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2년 3월 00일, A씨에게 다른 업체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며 매장을 철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점예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A씨는 어쩔 수 없이 매장 철수를 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대형마트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대형마트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형마트는 A씨에게 손해배상액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대형마트는 조정협의회의 권고를 수락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씨는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의 터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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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및 도서출판업자의 도서구입 강요 등 분쟁에 대한 건




A는 학습서적 출판회사인 B와 B가 출판하는 학습지를 구독하는 회원의 모집 · 교육 ·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과 함께 B는 A에게 B의 출판도서인 3백만원 상당의 백과사전을 구입하도록 하여 A는 B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조정절차 진행 중 B가 A에게 도서구입대금 중 6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A는 자의에 의하여 구입하지 않은 도서를 교환 및 환불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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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 제빵사업자의 지사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A는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와 부산지역에 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B의 부산지사를 운영하던 중, B는 A의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통지를 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 모집 성과가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B는 계약 해지 통지를 취소하여 A가 다시 부산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점을 고려하여 부산지사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A가 B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아, A에게 잔여 계약금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이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A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하여 지사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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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관련 분쟁



전남 목포에 사는 A씨는 2013년 대형마트 사업자인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4년 초 매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매장을 다른 자리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임차인의 매장 위치를 변경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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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



영어 강사인 A와 B는 2014년에 학원 사업자인 C와 업무 위탁계약 및 강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였습니다.

위 계약에서 C는 A, B의 강의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A, B는 계약기간 동안 C의 학원에 전속되어 강의 활동을 하는 내용과 계약 종료 · 해지 후 1년간 타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C는 위 계약과 별도로 A, B에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사용 관련 계약 체결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A와 B가 이를 거부하자 C가 강의 활동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한 C의 계약 조항, A와 B에 대한 강의 활동 지원 중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측은 "상호 간에 체결했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경업금지 의무조항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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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장임대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대구시 소재 신청인(요식업자)은 2013년 3월경 피신청인(대형종합소매업자)과 매장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푸드코트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장임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경쟁 업체가 푸드코트 내에서 신청인과 동일한 메뉴를 중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정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 안내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장시설 보상금 등으로 1,766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폐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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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탁주를 제조하는 회사인 A로부터 A가 공급하는 탁주를 판매하는 대리점주 B는 대리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A의 영업담당자의 구입강요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탁주를 공급받았고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A가 이를 거부하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B는 대리점 거래계약상 타사 주류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반드시 A와 거래를 해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B는 A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양당사자가 제출한 대리점 매출 및 업소 판매자료를 검토한 결과 B에 대한 거래물량이 보통 수준보다 많은 물량으로 B에게 공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A는 B가 요청한 탁주 800박스에 대한 반품을 받아주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하여, 위 탁주 800박스를 A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리점주인 B는 탁주를 헐값에 처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고 폐기하는 등 재고처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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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서비스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대전에 사는 의류 판매업자 A씨는 2014년 초 방범 서비스업자인 B사와 방범 서비스대행 계약을 맺고 자신의 매장에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매장을 폐점하고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 조항을 이유로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B사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B사는 A씨에게 청구한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중 절반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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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관련 분쟁



A씨는 2012년 초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가공식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충북 제천시에서 독점적으로 B사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말 A씨와 계약 갱신을 논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인 B사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B사는 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라 A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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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도소매업자의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1년 경 피신청인(식품도소매업자)의 총판점을 운영하는 총판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후 이틀 뒤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금 300만원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은 총대금의 10%로 함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고 판례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를 초과하는 비율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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