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사례] 화장품 제조업자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분쟁 |
강릉에 거주하는 대리점주(신청인)는 2014년 2월경 화장품 제조업자(피신청인)와 화장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1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판매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6월 30일자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간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2015년 6월 30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 요청한 재고 상품을 인수한 후 그에 대한 정산금 4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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