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분쟁



요식업자 A씨는 2013년 대규모 유통업자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사의 대형마트에서 분식점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6년 초 대형마트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A씨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매장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원은 임차인 A씨와의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0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대형 종합 소매업자의 시설비용 반환 등 관련 분쟁



부산 소재 신청인(일반 소매업자)은 2013년 1월경 피신청인(대형 종합 소매업자)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간판 등 시설비용 10백만원 및 저렴한 가격의 상품 공급에 대한 대가 총 5백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사용 중인 간판의 철거를 청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시설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2016년 1월)까지 이 사건 간판을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신청인이 가지급한 금원의 절반인 2백 5십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보청기 제조업자의 반품거절 관련 분쟁



온라인 쇼핑몰운영자인 신청인은 2013년 8월 보청기 제조업자인 피신청인과 음성증폭기에 대하여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독점판매권을 소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증폭기 220대를 매수하고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3년 12월경 및 2014년 9월경 피신청인의 고가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온라인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제품의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을 반품 받고, 반품의 대가로 신청인에게 3,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 가맹사업분쟁 상담,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의 거래 개시 거절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A는 00주식회사가 공고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입찰에 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에 관한 제안서 작업을 컴퓨터시스템 구축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에게 위탁하였고, 양측은 견적 금액 6,600만원의 견적금액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사업에 낙찰되자 B에게 해당 용역의 견적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할 시에만 B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B는 이에 반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견적금액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A는 00주식회사로부터 낙찰받은 용역의 범위가 감소되었기에 최초의 견적금액으로는 계약이 불가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A가 합리적이유 없이 B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지연 · 거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 "계약금액 4,700만원으로 해당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등산용품 제조업자의 반품 거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0년 피신청인(등산용품 제조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운영해오다 2013년 1월에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재고물품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상 "물품 입고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반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제품의 소유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미판매 재고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고상품을 전량 반품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ㅁ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고기전문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등 관련 분쟁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경 B고기전문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2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사가 제공하는 고기의 품질이 불량하여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B사는 A씨에게 중도 해지 위약금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해지 책임이 B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A씨에게 부당하게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공급 물품 품질 관리 불량 등 가맹본부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A씨와 B사는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온라인광고대행업자의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온라인 광고대행업자)과 온라인 상품중개사이트에 신청인 매장의 홍보 및 광고 웹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날 개인적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이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및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3%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여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계약은 계속 유지하되, 계약금액을 50%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 방해 및 설비비용 미보상 등 관련 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백화점 안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매장이 있는 층에 대하여 신청인 매장과 고객 서비스 센터를 제외한 전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 공사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아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 관계 조사 결과, 신청인 매장과 고객 서비스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식당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라, 신청인 매장이 공사 소음, 먼지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 50백만원을 포함하여 10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무선통신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1년 10월경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B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계약기간 3년, 장기계약에 따른 혜택으로 매월 약 20만원 가량 할인)을 체결하면서, 매월 그 이용대금으로 약 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경 B회사의 전산상 오류로 인해 A사업자에게 월 이용대금이 과다청구되었습니다. 사업자 A는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B회사의 요금 과다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 A는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B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위약금 계산방식에 따라 위약금으로 약 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A는 이 사건 약관은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사업자 A가 B회사에게 해지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사업자 A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약관에 기재된 대로 계산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3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

상가임대사업자의 월 차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관련 분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2012년경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B사업자와 상가임대차계약(월 차임 5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A는 항상 차임을 늦게 지급하였고, B사업자는 약관상 차임지연시 월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1년 간 차임 연체료로 합계 3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 A는 이 사건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권고로 양 당사자는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차임 지연에 대한 연체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 사업자 A는 차임 지연으로 지급하여야 할 연체료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연체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mail.net

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