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제조업자의 반품거절 관련 분쟁



온라인 쇼핑몰운영자인 신청인은 2013년 8월 보청기 제조업자인 피신청인과 음성증폭기에 대하여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독점판매권을 소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증폭기 220대를 매수하고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3년 12월경 및 2014년 9월경 피신청인의 고가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온라인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제품의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을 반품 받고, 반품의 대가로 신청인에게 3,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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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