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품 제조업자의 반품 거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0년 피신청인(등산용품 제조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운영해오다 2013년 1월에 피신청인과 대리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재고물품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상 "물품 입고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반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제품의 소유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미판매 재고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고상품을 전량 반품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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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맹거래사 윤성만